뉴스&미디어

169
[명광재변호사] 시공사나 시행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018.10.11

adfa2a179ad5905186f3d6795fbde3c3_1539245748_9202.jpg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다. 시행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행사가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비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임의로 대손처리하기도 곤란하다.


원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