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이란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절차가 개인회생과 달라 그 구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고 채권자 결의가 필요 없고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일반회생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고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가로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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