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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리기로 빚어지는 분쟁과 사해행위취소소송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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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들이 해외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했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어느 그룹 총수 일가의 경우에는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으면서 국세청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 사회 지도층과 기업들의 해외 은닉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찾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재산 빼돌리기 행위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수십억 원 상당의 만기도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 혹은 부도 직전에 개인 소유 공장 건물과 토지를 급하게 매각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게 되고 채권자들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국가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면탈 혹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사해행위 의사와 재산처분 행위를 모두 알게 된 날이 제척기간의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의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다247707 판결).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세금 등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허위 매매, 가등기, 위장이혼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자금난으로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추진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력을 갖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 자금융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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