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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당이의소송은 언제 해야 하는가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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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23층으로 국내 최고층을 자랑하는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레지던스 건물이 경매에 나와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소유하고 있던 탓에 세간의 관심을 크게 쏠렸던 것이다. 
 
경매 전문가들의 의하면 이 유명 연예인이 제주도에 투자한 호텔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어느 건설사가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받아 경매 청구액을 19억 8708만 9000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보통 1심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 항소심 진행되더라도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심의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각각 항소한 경우에는 경매가 중도에 취하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경매 부동산이 낙찰되고 낙찰대금이 완납이 되면 이해관계 있는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절차가 진행이 된다. 경매 낙찰자의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2주 이내로 배당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소환장 송달절차를 거쳐 법원은 미리 작성해 놓은 배당표에 의해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에는 1순위로 은행권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것이 보통이다. 배당을 받아가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들 중에는 허위의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필요한 소송이 배당이의소송이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의하면,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나 임차인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구두로 진술해야 하고,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로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이나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이의 소송과는 구별하여야 하는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반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출처_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