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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부동산 매매계약시, '이중매매' 주의해야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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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의 부동산 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한다. 공급부족에서 오는 현상인지, 투기에 의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 공급부족이던지 아니면 투기적 요소가 작용된 것이던지 간에,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의 매매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 동시에 이행되기 전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중매매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집값 폭등이 발생하면 이미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금에 의해 파기하고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충분히 손해를 넘어선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짒갑 폭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이중매매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이중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에 의한 계약파기는 힘들어진다. 중도금 수령 이후 매도인에 의해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중매매는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판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게 되면 매매계약 이행의 착수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출처_데일리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