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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구분소유적 공유와 점유취득시효 주장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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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중 일부를 양수하게 되면 위치와 평수가 특정된 토지의 일부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한다.


일정 크기 이하의 토지분필이 행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로 혹은 분필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구분소유적 공유등기가 행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구분 공유자들이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각 단독소유로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 소유부분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명의를 빌리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이 토지전체에 관한 지분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만약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토지 부분을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취득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론 토지 등 부동산이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도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에서는 과연 마찬가지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곽정훈 변호사는 “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ㆍ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ㆍ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다68750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출처_데일리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