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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채권추심 정당한 법적절차가 가장 확실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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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하면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떠올리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미수금, 대여금, 차용금, 빌려준돈,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등 각종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정당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엄연한 법률문제에 속하게 된다.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로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이행 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추심은 소송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에 대한 각종 소송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분쟁사항의 철저한 입증과 변론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만을 믿고 함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곳이나 진지하게 사건에 임하지 않는 곳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한다.

그리고 채권추심에서 가장 흔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바로 나름대로 굳은 마음을 먹고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이후의 강제집행을 추가로 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하는 사례이다. 사실 채권추심을 비롯한 각종 소송의 목적은 판결을 받는 것이므로 상당수의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에서는 소송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필요한 과정인 강제집행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그렇다고 하여도 불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한지는 물론이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를 제대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 곳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통해 소송부터 집행까지를 확실하게 책임진다고 단언하는 법무법인혜안의 최병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채권추심은 말씀하신대로 치열한 법리적 논쟁이 오고가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철저하게 분쟁사항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며 경매과정에서의 노하우 그리고 책임재산의 확실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강제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실함과 양심을 가지고 시작부터 현장 집행에의 참여까지 모든 과정에 면밀하게 개입하여 성공적인 채권추심을 이룰 가능성이 큰 곳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라고 조언했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무모한 독촉만을 하지 말고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