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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뉴스] “법인파산(기업파산) 제도로 합리적인 청산을”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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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메르스 및 가뭄으로 인한 타격으로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불황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익 악화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커져 채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 등이 함께 늘어나면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름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회복되기도 전에 채무 및 그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 및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기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조속히 사업을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및 변제를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조속히 청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의 명광재 변호사는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는 부채 초과 및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으나 회생절차 신청조차 어려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청산을 통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채무와 기업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파산) 파산절차를 통한 채무의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통하여 채무를 청산할 뿐 아니라 채무에 따르는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 및 배임이나 횡령,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청산 및 그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 또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명광재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보통 사업이 어려워지면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한 회생절차 신청 후 절차 수행을 할 수 없어 폐지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제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하여 향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명 변호사는 또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신청 중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결정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그 신청이 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지식과 실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