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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뉴스] “간이회생제도 이용해 기업 재건 도모”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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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채가 늘게 되고 이자비용이 누적되다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기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영업이 회복되어도 이자비용 부담과 채권자들의 성화와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멀쩡한 기업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부채를 일정부분 탕감받고 상환기간을 연장받아 숨통을 돌려야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회생절차가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과거 법정관리라 불리던 기업회생제도는 부채가 과도해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 중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와 이자를 일정부분 탕감하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주고 그 채무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유예해 주는 등 그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이와 더불어 간이회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의 명광재 변호사는 “기존 회생제도 아래에서는 규모가 크고 부채가 많은 대기업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재기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의 규모도 최소 1500만원 이상이었고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영세한 기업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신청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어 “이에 규모가 작고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 회생제도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간이하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생으로 개인사업자 중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이상, 담보채무 10억이상이면 일반회생을 통해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간이회생제도에서는 부채규모가 30억 이하이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이를 통해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예납금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인회생의 경우 최소 1500만원이었는데 간이회생제도에서는 3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일반회생 사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을 내야 했지만 간이회생에서는 예납금을 내지 않거나 1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등 기존대비 거의 1/5 정도로 줄어 신청인의 부담을 많이 줄였다.

다음으로는 회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간이회생에서는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하게 진행하게 했다. 간이회생 대상 기업들의 경우 대개 재산이나 채무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간이한 조사절차로도 회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절차기간을 4개월 안팎으로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인가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의 경우는 기존 2/3 이상의 동의 외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와(and)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간이회생에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명 변호사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원도 간이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했지만 아직은 시행초기라 부족하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 만큼 보완하여 속히수 있으리라 본다”며 “앞으로 간이회생을 이용하는 사례들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 변호사는 또 “기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감이 드는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혜안 명광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