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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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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월 2회의 면접교섭을 인정해


민법 837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균형있는 정서 발달과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통상 월 2회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위 규정에 예외란 전혀 없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만일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민법 837조의 2 에서도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신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경우나, 양육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여 자녀를 불안에 떨게 하거나, 아직 어린 자녀를 납치하여 양육자와 강제적으로 갈라놓는 행동을 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고 한다.


흔히 면접교섭권을 자식을 보고 싶은 부모를 위한 권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녀에게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부모의 비뚤어지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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