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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 법인 파산결정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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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휴대폰판매법인 파산결정

[당사자관계]


채무자 회사는 ㅇㅇ통신사의 대리점과 위탁점을 운여하는 법인으로 핸드폰판매, 인터넷상품 판매, 네트워크 공사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2016년 설립된 중소기업임.  
 
[사안의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16년 ㅇㅇ통신사로부터 위탁운영을 제안받고 서울에 위치한 2군데의 영업점의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ㅇㅇ통신사의 대리점위탁운영 제도에 따라 위탁계약 후 2년 안에 자가점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자가점을 개설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휴대폰매장의 특성상 권리금과 보증금 등이 비싸고 상권자체에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ㅇㅇ통신사에 새로 부임한 ㅇㅇ지점장은 주 실적이 나오는 ㅇㅇ지점의 운영자를 교체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실적압박을 하였고 근처에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리하게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였으나 위탁운영권을 연장해준다던 약속도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운영자교체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도 하였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구제신청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주요 실적매장의 위탁계약이 파기되면서 어려움을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마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로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는 약 1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6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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