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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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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회수
2018.01.04

[ 채권금액 ]
 

OO직물_ 미수금 8천만원(80%) 회수

[ 사건개요 ] 
 

– 의뢰인은 원사(실)와 직물을 주문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업체의 의뢰에 따라 의류의 일부분만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 채무자는 의뢰에 따라 필요한 원사나 직물을 채권자에게 의뢰하여 발주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정해진 날짜에 납품을 해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였음.

– 그러던 중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었으며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하자를 토로하기 시작함.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납품 전 컨펌을 받고 원하는 대로 납품을 하였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추후 사정을 확인 해보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발주한 원사와 직물로 납품을 하였으나 원청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재고를 안게 되었고, 이를 채권자의 하자납품으로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음.

[ 추심 내용 ]
 

– 우선,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을 한 후 접촉을 통해 빠른 회수를 시도하였음. 채무자 소유의 신형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결국 심리를 통해 자동차 가압류는 설정이 되자 채무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얼마를 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이었음.

– 채무자의 제시금액이 터무니 없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납품했기에 채무자의 불찰을 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의 핵심은 “하자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것이었음.

– 가압류 이의의 심리 1회, 조정 1회, 변론3회 까지 가는 장기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음.

– 결과는 80%정도의 금액을 받는 수준의 조정으로 끝이 남.

[ 성공 요인 ] 
 

–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게 많은 논란이 되는 하자에 관한 책임소재를 다투는 건으로 정확한 하자의 책임소재를 다투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해 이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이에 소모되는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가 있었음

– 하지만 감정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으로 끝이 나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아쉽지만 가성비를 생각하여 조정차원에서 마무리 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