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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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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대법원 상고하여 뒤집은 사례
2020.05.25

[당사자관계]


- 원고(女,외국인,의뢰인) 피고(男,한국인, 상대방), 혼인기간 : OO년
- 사건본인 : 3세(여)
- 국적이 다른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양육문제, 폭행 등으로 불화가 잦았고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유권자 지정을 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이혼에는 응하되 유책이 원고에게도 있고, 자신도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응소함.


[1심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금 지급
4.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인정.
5. 면접교섭권 인정

* 원고 : 항소 (위자료 희망)
* 피고 : 항소 (공동친권 원함, 양육비 과다, 면접교섭 횟수 등)


[2심의 판단 - 4항 및 5항 변경]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유지)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유지)
3. 재산분할금 지급 (유지)
4.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인정.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고, 양육자가 될 원고가 양육비를 수령·관리할 방법까지 지정 함) ● 쟁점
5. 면접교섭권 인정 (면접교섭 방법만 조정)

[사안의 쟁점]


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시작하였는데, 결국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고를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원고역시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 중, 법원은 원고를 양육권자로 지정했음에도 원고에게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하였고, 또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으로 정하였고, 양육비 지급 · 사용방법에 대해서까지 주문에 정하였는 바, 본 법인은 이에 대해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을 진행한 법무법인혜안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평가]


본 케이스는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자 지정 부분 자체에 대하여 첨예하게 법리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은 아니었지만,


원고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친권자 지정’ 이나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판결만 받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심 판결 주문에 ‘양육비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고 보관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재가 되는 바람에 쌍방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상고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재판장의 입장에서 쌍방의 적극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지정이 양자간에 큰 불편함이 없는 한 적절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나,


판결문상의 주문의 내용이 그 방법이 객관적으로 해석이 어렵고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주는 것인데다가 당사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바로 잡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위 사건은 원고가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가 2심에서 어려움에 부딪혀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안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나, 만일 마지막까지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이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미성년 자녀를 원활하게 단독으로 양육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양육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