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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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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배우자 상대 위자료 3천만원 승소
2020.03.13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 번씩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둘 사이의 자녀는 없지만 각각 1명씩 전혼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결국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 후 수차례 상간녀로부터 문자로 욕설과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피고는 자녀들까지 있는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기까지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경제관념이 없었고,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진행상황] 

피고는 원고가 평소 자기가 매달 주는 생활비 뿐 아니라 자신 모르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등 경제관념이 없다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나, 상간녀인 피고와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불륜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보았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77,000,000원

   

[평가]

원고와 상간자인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유추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