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35
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 배척,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
2020.02.07

[사실관계]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함. 또한 기존에 장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각종 시설들을 포함해서 가게 전체를 넘기면서 권리금까지 회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별 문제없이 동의를 했고, 원고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않겠지만 단,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피고 자신이 임차인을 구할 것이니 원상회복을 하고 퇴거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를 구하기 위해 가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계약만료가 임박해올 시점까지도 가게를 인수하려는 자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구했다며, 그와 작성한 계약서를 피고에게 내밀면서, 조만간 계약을 할 것이니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날짜가 이미 지나버렸음에도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계약은커녕 피고와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3개월 이상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계약을 했다는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가게의 매출이나 남아있는 시설 등으로 보았을 때에 원고가 지나치게 높은 권리금을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 더 이상 기다리더라도 쉽사리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퇴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원고는 일단 퇴거는 해주었지만, 원고 자신은 분명 주선할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맺은 상태임에도, 피고가 그와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아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본 법인을 통해 대응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단지 그 계약서를 임대인이게 제시한 것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속히 데려와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사실, 원고의 평균매출과 주변 상권의 시세에 비하여 원고가 지나치게 고액의 권리금을 설정한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시도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3자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를 단순히 제시만 하고, 임대인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하지 않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차인 주선'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현실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시킨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