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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취소] 재량권일탈 위법이유로 행정소송 승소
2019.10.3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 상담한 후 의뢰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진행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한 바도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이 발견되거나 국외로 송금한 사실도 없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부장관 측은 의뢰인의 체납액이 크고 그 세금을 한 차례도 자진 납부한 적이 없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소득금액보다 소비지출액이 더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양측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