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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압수절차로 취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부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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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체포과정에서 핸드폰 등 소지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체포자의 핸드폰에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허벅지등을 불법촬영한 것을 확인하여,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혜안의 도움]


법무법인 혜안에선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수사기관에서 A를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A로부터 임의로 핸드폰을 건네받았지만, 이후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압수절차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증거물(핸드폰)로부터 제출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이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위법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이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기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시에 현행범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지품을 건네받지만, 수사기관이 절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체포자에게는 임의적 제출 의사를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절차가 강제적이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체포자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건 관련 증거물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확보된 증거물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혜안의 도움으로 1심에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 있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