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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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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회수사례
2019.06.03

[채권금액]

택배대리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량의 택배를 의뢰한 외상거래처(신용거래선)입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운송료 지급소송에서 운송료 청구의 주체는 대리점인 채권자가 아닌 택배회사 본사라는 항변을 하며 다투었으나(당사자 적격), 당 법무법인에서는 택배대리점의 경우 상법 제113조에 따라 ‘준위탁매매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102조에 따라 위탁자(택배회사)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채무자의 항변을 깨뜨렸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당시 채권자의 직원이자 최초 채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에게 업무를 이관시킨 자에게 운송료를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당 법무법인에서는 채무자의 위 항변에 대하여 택배업무가 채권자 측에 이관된 사실이 채무자에게 이미 충분히 고지되었음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전 사업주이자 채권자의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 사업자와 채무자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후,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운송료 채권 5,600만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요인]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택배대리점의 영업 관행, 택배 운송구조, 전산 상 이루어지는 운송료 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 및 적절한 법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항변을 배척하였기에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운송료 채권 전액을 회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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