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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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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소송 3억원 전부 승소
2019.01.09

[ 채권금액 ]

 

- 양수금 3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채무자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외 법인사업체(채권양도인) 중 하나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이 경과하면변제하기로 하고, 3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얼마 후 채무자는 구청장은 채무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처리예정기한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법인사업체로부터 채권자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채무자는 양수금의 일부인 5천만원 만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의 처리예정기한이 지날 때까지 구청장은 승인 또는 불승인의 처분 등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받지 않을 수 없었기에 양수금 채권을 속히 변제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3억원의 양수금을 변제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또 다른 소외 법인사업체가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가 인용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허위로 서류를 위조해서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애초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하기로 하는 조건을 달았기에,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양수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아직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거절하였습니다.

 

[ 대응 내용 ]

 

당사는 우선 채무자(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채권의 허위양도 사실의 증거로 제기한 가압류 인용결정문과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외인이 가압류를 신청한 피보전권리와 채권자가 양수받은 채권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 사실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후를 변제기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약정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할 뿐이며, 더군다나 해당 양수금 채권은 사업계획승인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고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질 때까지 양수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라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애초 대여금에 붙어 있었던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부관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므로 이미 양수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 채무자에게 전액 변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성공 요인 ]

 

채무자의 채권허위양도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 및 정리한 후 허위양도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 또한 조건과 기한에 대한 법리 및 채무자의 주장대로 변제의무를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전액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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