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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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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을 입증하여 유류분청구 기각시킨 사례
2019.04.15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09. 4.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 피고1, 피고2, 소외1, 소외2
-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음.
-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1에게 2002. 12.경 603,000,000원 상당 부동산을, 배우자·피고1·피고2·소외1·소외2에게 2004. 8.경 및 2005. 12.경 1,540,746,000원 상당 부동산을 각 1/5씩 증여.
- 이외에도 피상속인은 피고1에게 7억, 피고2에 7억 5,000씩 증여.


[주요 쟁점]
- 소제기 시점이 2016년이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이 문제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유류분반환을 하게 될 경우, 원고의 특별수익 문제


[진행 사항]
-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출입국사무실에 사실조회를 통해 2009. 2.경 원고가 한국에 귀국하였고, 이후에는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 원고가 2009.경 피고1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피고1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추궁하였고, 그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
- 피고1이 2002. 12.경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가 ‘해외거주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피상속인 소유 다른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평가]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2009. 4.경) 이미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부본이 2014. 10. 10. 피고1에게, 2014. 10. 14. 피고2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된 것.
원고가 보낸 메일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으나, 다른 정황을 상세히 밝힘으로서 상속인의 배우자(원고와 피고들 모친)가 원고에게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전달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