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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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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6년 부부의 이혼소송
2019.03.15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에,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


[주요 쟁점]
-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이와 별개로 6년의 별거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설사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더라도 6년의 별거는 파탄원인을 떠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기 때문.
-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음.


[진행 사항]
1. 혼인파탄
피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거절. 다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자녀들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 또한 원고의 가출로 오히려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재산분할의 기여도
원고 청구금액은 약 3억 1,000 정도이며, 피고의 재산은 약 6억 정도. 혼인기간만 보면 원고가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원인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 몰래 많은 채무를 졌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피고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소송 결과]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됨. 결과적으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은 약 2억 정도 수준.


[평가]
위 사례에서는 6년의 별거로 인해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가 계속 이혼을 거부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컸음.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원고가 거부할 경우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보이자, 원고도 청구금액을 양보하며 피고의 대리인이 제시한 안에서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여 2억 정도로 재산분할이 정리됨. 만일 이혼이 되는 판결일 경우 최소 3억 정도는 줘야 했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