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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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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을 통해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양수금 청구 약1억원 전부승소
2019.02.26

[ 채권금액 ]

 

- 양수금 약 1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채무자들은 한 토목건설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입니다.

 

채무자들은 소외 실내물품업체로부터 주방가구와 장식장 등을 공급·설치 받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이후 채권자는 소외 실내물품업체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에게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회사는 여전히 양수금을 변제해주지 않았고, 채무자들이 대표자 및 임원으로 되어있는 채무자회사의 책임재산이 충분히 발견되지도 않았기에 채권의 회수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내용 ]

 

당사는 우선 채무자회사에 대해 받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산을 파악하였으며 당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채무자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확인해본 결과 채무자회사는 사실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채무자회사는 채무면탈 등을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인정해달라는 내용(법인격부인)과 함께 양수금을 채무자회사의 대표자 및 인원이 변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양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잡았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회사의 법인격 형해화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구석명신청, 사실조회신청, 현장답사 등을 통해 채무자회사의 운영상태, 재정구조 등을 입증하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회사는 형식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채무자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대표자 및 임원에게 양수금 채무의 변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참고 법리 ]

 

- 법인격 부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의 형해화정도에 관하여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도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90982 판결 참조).

 

- 아울러 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판례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은 ‘1인 회사와 같이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배후의 사원으로부터 독립한 실체를 가지지 못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입니다. 결국 법인격 부인은, 소규모 폐쇄회사나 독자성이 결여된 자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판례이론입니다.

 

- 즉,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1인 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폐쇄회사로서 배후의 사원으로부터 독립한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회사라 할 것인바, 채무자회사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들의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된 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공 요인 ]

 

당사의 다양한 사건처리 노하우를 통하여 채무자회사는 사실상 회사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면탈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판단해내었습니다.

 

- 또한 채무자회사의 법인격 형해화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한 결과, 사실상 법인격부인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 추가로 기존 법인격부인판결의 경우 부인론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신생법인이 1인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금번 사례에서는 법인 배후의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어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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