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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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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제외시키고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한 사례
2019.02.12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1.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1남 2녀.
- 상속재산은 약 17억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주요 쟁점]
- 배우자 및 자녀들의 기여분이 있는지
- 상속인들 계좌로 이체된 각 금원이 특별수익인지
- 청구인2가 망인 소유 집에서 산 것이 차임 상당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특별수익인지
-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상대방에게 준 것이 특별수익인지


[진행 사항]
혜안은 상대방을 대리하였으며, 청구인들 주장은 청구인1(배우자)의 기여분 50%, 청구인2의 기여분 40%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받아갈 상속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이체받았음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밝혀냈고, 청구인2의 경우 피상속인 계좌에서 1억 4,000을 이체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및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들어 차임 상당 특별수익을 주장함.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상대방에게 준 돈은 약 3억으로 이 돈이 상대방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변제하도록 함.


[소송 결과]
1심 : 청구인1의 기여분 20% 인정. 상속재산은 청구인1 5276/10000, 청구인2 1216/10000, 청구인3 1850/10000, 상대방 1658/10000을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
2심 : 진행 중


[평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돈(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고, 청구인2의 특별수익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