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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사례
2019.01.30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부동산 명의수탁자인 피고(원고의 조카)와 체결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사실관계]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이후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원고인 자신을 경유하지 않고 조카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이른바 중간생략형 부동산 명의신탁(제3자 명의신탁))


피고인 조카는 매수한 아파트의 소유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 몰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또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등기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들(소송 진행 도중 매도인 사망)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무효인 아파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인 조카의 호주 유학을 위한 자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여금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주요쟁점]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명의를 이용한 원고와 아파트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행위가 이른바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제3자 명의신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상황]


소송 진행 중에 아파트 매도인이 사망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해 피고가 아파트 매도인의 피상속인들로 정정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간에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제3매수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인의 주장대로 사행방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제3매수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신청 이전에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은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기에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참가신청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리측에서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부동산에 마쳐진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인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고인 조카의 호주 유학을 위한 자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여금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