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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례
2019.01.26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와 상하수도관을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완주군을 피고로 하여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우수관, 맨홀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중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그 지하에 상하수도관까지 매설하게 됩니다.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 위에 도로 및 상하수도관을 설치할 당시 원고로부터 토지 사용에 동의를 받거나 법적으로 정당한 사용 권원이 없음에도 통지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관을 설치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지자체 완주군을 상대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우수관, 맨홀의 철거를 구하는 토지인도 청구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쟁점]


원고가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과 민법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가 상하수도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지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소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토지의 사용수익원을 포기하고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행상황]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그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을 정하기 위한 감정신청이 있었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한 이래 해당 마을 주민들에 의해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오던 곳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당시 임차인에게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용인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토지의 위치, 환경 때문에 그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거나 또는 국가 등의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 말미암아 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토지가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게 됩니다.


결국 부당이득 부분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는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우수관, 맨홀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