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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통신공사업체 파산 결정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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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 OO.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경비업과 근로자파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20OO.경 의류사업에 진출하였으나 막대한 손해를 본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20OO.경 경비사업 및 근로자파견사업을 작하였고, 주식회사OOOOOO으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받는 용역업무가감소하면서 운영비 등 고정비 지출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OO. OO. OO.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채무자의 20OO. OO. OO.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O,OOO,OOO,OOO원이나 위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선급비용 O,OOO,OOO,000원은 가공계상한 것으로 현존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 OOO,OOO,717원은 이미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환가가능성이 없는 반면 부채는 20OO. OO. OO. 기준으로 O,OOO,OOO,901원인바, 부채초과상태에 이름.

[법원의 결정]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