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11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정황만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019.01.09

[ 사실관계 ]


원고(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기간 5년에,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피고1은 여러 차례 원고 몰래 빚을 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급기야 피고2와 부정행위까지 있어, 결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 주요쟁점 ]


혼인파탄사유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1의 개인적인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원고 부모님께 돌려준 임대차보증금(신혼때 원고 부모님이 전적으로 마련해 준 것)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지,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사항 ]


1. 부정행위 입증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증거 뿐이었기에, 혜안에서는 이를 상세히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피고들의 통화목록을 조회하여 그 발신지가 피고2의 거주지 인근이었음을 표와 지도로 정리하였고, 관광지에서 피고들의 발신내역이 함께 잡힌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① 피고1의 개인적인 채무 –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거 이후에 형성된 것임을 밝혔고, 혼인 중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급여를 대부분 피고1에게 이체하여 관리하게 한 점, 피고1에 대해 채무가 발생된 이유와 그 사용처에 대해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사정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고, 피고1의 동의 하에 부모님께 돌려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1이 원고 명의롤 도용하여 일으킨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중이었고, 소송 제기시점에 남은 채무가 약 3,500만 원임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3. 양육권

원고가 별거 이후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거주환경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측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양육환경조사를 요청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피고1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070만 원, 피고2에 대해 피고1과 공동하여 위자료 800만 원 인정.


 [ 평가 ]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정황만으로 인정받은 점,
임대차보증금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별거 즈음에 부모님께 반환되어, 사실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1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원고와 원고 부모님이 해결한 점을 부각시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