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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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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40%를 인정받고, 상속부동산을 단독소유한 사례
2019.01.09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1, 자녀인 청구인1, 청구인2(이상 의뢰인들), 상대방(1남 2녀)

- 상속재산은 서울 00구 소재 단층 주택이 전부(상속개시일 당시 시세는 약 3억 3,000).


[ 주요쟁점 ]

- 상속인 중 기여분이 있는자가 있는지

- 상속부동산을 청구인1이 단독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 진행사항 ]

혜안은 청구인1이 배우자로서 4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맞벌이를 한 점,
2001년경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청구인3을 부양한 점,
상속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피상속인이 쓰러진 이후인 2002년경인 점,

청구인1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여분이 인정될 사안이라고 보고 기여분 100%를 주장하면서,
상속부동산에는 이미 청구인들이 살고 있고 청구인1이 고령으로 폐암을 앓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음.


[ 소송결과 ] 

청구인1의 기여분 40%, 상속부동산은 청구인1이 단독소유, 다른 자녀들(청구인2, 청구인3, 상대방)에게 약 4,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


 [ 평가 ]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 단독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판결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잘 정리하고 소명한다면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