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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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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의 방어 성공사례
2018.12.17

토지 매도인인 피고(의뢰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 매수인 원고(상대방)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취소)하면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성공적 방어.


[사실관계]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상대방)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변심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이 바로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몰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종국시키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차 매도하려는 등의 동기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결국 상대방은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릅니다.


상대방과의 민·형사상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종결시켰던 것인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상 밖으로 이 사건 계약금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요쟁점]


상대방(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연 의뢰인(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을 대변하여 저희 로펌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고지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책임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이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상대방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에 대해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