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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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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소제기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18.12.17

수익자인 피고(아내)와 원고의 채무자(남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회사와 호텔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호텔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비에 대한 중재재판이 있었는데, 이 중재재판을 통해 상계처리 후 원고의 피고의 남편에 대해 약 2억 원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남편이 피고(아내)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채권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주요쟁점]


먼저 송금행위가 있은 시점 이후에 원고의 피고의 남편에 대해 약 2억 원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상황]


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의 성립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여계약도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하게 되자,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대상을 일부 축소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게 됩니다. 예비적으로 증여계약이라는 주장을 임치계약이라고 변경하면서 채권자대위에 기한 금전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선택적으로 피고(아내)가 원고의 채무자(남편)과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의 헌신적인 방어의 결과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항소심 또한 상대방이 패소로 결론이 났고, 상대방이 상고를 포기하여 결국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로 확정되기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