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03
유류분소송에서 상속포기자를 포함시켜 반환액을 줄인 사례
2018.11.13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6.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1남 3녀)

망인 재산은 모두 유증됐으며, 피고1이 약 1억 7,500, 피고2가 약 3억, 보조참가인 약 1억 7,500을 유증받음


[ 주요쟁점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않았음

상속포기자인 보조참가인이 유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조참가인도 포괄적 유증자로서 유류분 반환의무가 있는지


[ 진행사항 ]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2를 대리.

모든 상속이 유증으로 이루어졌고, 보조참가인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함.

하지만 유증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증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증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여 보조참가인이 유증을 받도록 하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보조참가인도 특별수익자로서 소송 당사자로 포함시켜 의뢰인의 반환비율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함.

보조참가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피고1과 유증액은 동일하나 유류분반환비율은 피고1보다 더 높음.


[ 소송결과 ] 

1심 : 피고2가 원고에게 775/10,000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확정)


 [ 평가 ]

보조참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피고2의 유류분초과비율은 약 62%이나, 포함시켰을 때에는 39%로 급감. 상속포기자와 유증자의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그만큼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은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