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97
유류분소송 2심에서 1심 결과를 일부 뒤집은 사례
2018.10.11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 7.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1남 5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약 67억(상속재산 약 3억 3,000, 증여액 약 66억, 상속채무 2억 5,000)


[ 주요쟁점 ]

의뢰인은 피고2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2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문제


[ 진행사항 ]

1심을 다른 변호사가 대리하였고, 1심에서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일부 피고2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부동산이 합필과 분필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해, 1978년경 증여받은 부동산이 합필되는 과정에서 1985년 증여된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반환을 하는 판결이 내려짐.

이에 폐쇄등기부를 확인하여 실제 증여시기가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임을 입증.


[ 소송결과 ] 
1심 : 원고들에게 각 117,912,297원 지급

2심 : 원고들에게 4,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약 2억 3,000 감액(확정)


 [ 평가 ]

유류분반환의무자의 특별수익을 판단할 때,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인 1979. 1. 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나,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명확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증여된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분필이나 합필 등으로 증여시기가 잘못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대장과 폐쇄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증여시기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