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 7.경 사망
-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인으로 총 8명
- 상속재산은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약 300만 원의 은행예금
[ 주요쟁점 ]
- 피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존재하는지
- 피상속인이 1996
년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묘토 또는 금양임야인지
[ 진행사항 ]
피고의 증여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하며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여기서 피고는 유류분반환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묘토 및 금양임야 주장).
해당 심판에서는 피고의 기여분, 묘토 및 금양임야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1/n로 나누는 걸로 판단.
유류분 소송에서도 피고가 마찬가지 주장을 하여, 법무법인 혜안에서는 족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선대 조상 묘가 다른 곳에 존재함을 입증하였음.
[ 소송결과 ]
1심 : 원고들에게 각 38,241,463/777,986,800 지분 및 386,000원 지급(확정)
2심 : 항소 기각
[ 평가 ]
기여분은 설사 기여분 심판에서 인정되더라도 유류분과는 무관한 것이나, 금양임야 및 묘토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족보를 입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선대의 묘가 유류분반환대상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주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