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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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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 성공사례
2018.11.07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업금지가처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안경점을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경점 영업양도를 한 양도인은 권리금을 5천만원이나 받고 안경점을 영업양도 했음에도 양도한 안경점으로부터 불과 직선거리 약 60여m 지점에서 동종업종인 안경점을 다시 오픈하여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된 의뢰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저희 법인의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쟁점]


권리금을 받고 시설·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영업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의해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매출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으로 신속한 경업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였습니다.


[진행상황]


저희 법인을 통해 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한지 10여일 만에 압박을 느낀 영업양도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2일전에 급작스럽게 새로 개업한 안경점을 폐업신고를 해버리면서 결국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되는데요. 그러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나자 영업양도인은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안경점 영업을 재개하여 운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영업양도인이 악용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항고를 하게 됩니다. 


[소송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영업양도인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양수인에게 안경점 영업을 양도한 후 인접한 곳에서 동종의 안경점 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였고, 또한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여부를 다투면서 양수인의 점포로부터 불과 60m가량 떨어진 건물에서 안경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양수인의 영업상 손실이 불가피하여 가처분으로써 이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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