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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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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익채권 인정받아 8억6천 승소
2018.11.07


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2012. 5. 18. 주식회사 00홀딩스(피고)로부터 00시 00동 287 제2공장 MF 생산팀의 공조설비 제작 및 공급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2. 5. 18. ~ 2012. 8. 25.(2012. 8. 무렵 준공기한이 2012. 10. 30.로 연장되었다), 공사대금 90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00홀딩스는 2012. 9. 26.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2012. 11. 21. 피고(00홀딩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2012. 12. 20. 법원으로부터 그 확답기간을 2013. 1. 22. 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확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함.

2. 주요쟁점


위 사례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희 로펌을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인데요. 위 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3. 쟁점의 해결


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며,

② 회생개시신청일 이후에도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사전 설계된 대로의 시설 내 온도, 습도, 청결도 등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공조설비의 시운전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확인 및 목적물 인수는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인 2012. 10. 29. 이루어졌다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의무는 목적물의 설치만이 아니라 준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준공확인을 위하여 실시되는 시운전은 공조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하는 제작·설치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

④ 피고로서는 2012. 10. 11. 무렵 여전히 시운전 결과에 따라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준공확인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완전한 이행을 요청하거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쌍방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해제 여부에 관한 원고의 최고에 대하여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4. 소송결과


1심 : 원고 851,675,000 원 승소


5. 평 가


위 사례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희 로펌을 방문하여 문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인데요. 위 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그 채권을 회수코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이행여부를 최고하는 등 동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유도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내 공사대금 전액을 받아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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