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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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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생건설사 상대 8억6,400만 원 승소
2018.09.07

1. 사실관계


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와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 교량받침철거 및 교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00건설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9. 2013회합291호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00건설)에게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답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위 최고서 확답의 기한을 2014. 3. 26.로 연장한다는 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와 사이에 2014. 4. 15.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8. 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만기일인 2014. 1. 29. 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00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피고가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건설의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하나의 공사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지만, 자재공급부분과 공사도급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자재공급부분에 대해서 자재공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관한 것이어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의 해결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인데, 본 로펌은 공익채권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 승소한 사안이다.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선택


이 사건 공사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00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당사자인 00건설과 원고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은 후 위 연장 기한까지 확답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가분 여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살펴보면, 피고가 자재공급부분과 시공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자재공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으로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자재공급과 시공이라는 공정을 나누고, 각 공정별로 지급될 공사대금을 따로 정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2) 자재공급에 따른 완료 여부

피고는 자재시공을 시작할 무렵이라고 주장하는 2013. 9. 15.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착공일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13. 7. 26.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8. 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지진격리받침자재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기성공사대금의 청구태양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1회 기성공사대금청구가 자재공급대금청구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1회 기성공사대금 청구 시 지진격리받침 자재공급대금만 청구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1회 기성공사대금 청구 시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자재비, 노무비, 기타 경비)’의 총계약금액에 기성율 0.3%(총 간접공사비의 0.2%)를 적용한 금원도 함께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회 기성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자재공급대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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