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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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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11년 부부의 이혼소송
2018.10.17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5년차 부부로 11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별거 이후 채무가 증가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행사항 ]

부부가 별거를 할 당시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피고의 명의였고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는데, 별거 중에 피고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 하나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증여를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8,000만원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두 자녀의 학비 등 교육비와 본인의 병원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15,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타 카드론 등 다른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 총액이 2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것이다 보니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있었던 8,000만원의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별거 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고가 병을 앓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출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위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원고가 별거기간 중 두 자녀를 힘겹게 키워온 과정과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원고의 채무 전액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재산분할로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평가 ]

이 사건은 장기간의 별거 때문에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리하였지만, 원고가 별거 중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로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별거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시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