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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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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 10년 피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의 분할
2018.09.19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자, 피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습니다.


[ 진행사항 ]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면서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어도 피고소유의 아파트는 사실혼이 형성되기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임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사실혼이 성립한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함과 동시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여러 증거를 활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원고가 사실혼 관계 형성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사용한 사실, 자녀를 출산하여 10년 동안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사실, 원고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약 3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평가 ]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로서 10년을 살아오면서 재산의 가치 형성, 유지, 감소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혼과 다를 바 없이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법률혼에 준하여사실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