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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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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 5년 사실혼 손해배상 승소
2018.07.12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약 5년 동안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의 외도로 인해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두 사람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에 해당하는 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생활이라면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행사항 ]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는 약속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여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의 급여를 관리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르는 내용의 편지를 2회 작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문자메시지에도 우리 여보’, ‘아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비록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호칭하는 대화를 종종 들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의 시기에 대한 대화도 나눈 일도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위 사례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평가 ]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는 사실혼 입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동거생활의 실질이 부부생활과 다름없었다는 정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입증하였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