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13
건설회사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사례
2019.01.2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0. 10. 15.부터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5년 및 2016년 법인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준미달로 확인되어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주요변론]
사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반 대상, 위반 사항, 위반 기간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특정하여 처분을 행하여야 하는데 관련 관리규정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구제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거나 행정처분청을 대상으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하게 소명할 수 없으며, 이 처분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행정위원회의 행정심판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