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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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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사업정지 처분 감경에 성공한 사례
2019.06.15

[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인자가 온라인 구인광고물 게재시 휴대폰 인증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기재 유의사항 확인, 채용공고 입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을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혜안의 도움]

제재처분 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위반사항이고, 행정처분 통지 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짐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버리게 되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및 판결]

그 결과 원처분에서 절반이 감경된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