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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공적인 조정사례
2018.10.10

공유물분할 소송을 들여다보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형제·자매간 분쟁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살펴볼 공유물분할 소송의 성공적인 조정사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필수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들이 원고가 되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해지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남매 관계였던 원고들과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원고1이 2/10, 원고2가 3/10, 피고에게 5/10의 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토지 위에는 상가용 4층 건물(아버지 생전에 건축하여 생전상속으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준 것)이 있었지만 상속받은 이후 대지사용료 및 임대료 등 수입은 피고가 전부 독식한 채 공유자인 원고들에게는 전혀 분배해주지 않고 있던 터라 서로 감저잉 좋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남매관계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중에 원고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인 토지를 경매에 붙여 상속분할협의에 다른 상속지분대로 분배하고, 대지사용료 수입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각 지분대로 분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의 쟁점은 복잡한 것이 아니였는데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방식이 관철되느냐 하는 것이 주 쟁점이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식에 법원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명하게 되는 것이라서, 원고들이 원하는 분할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생각과는 달리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피고의 실질적인 송달거부(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일이 여러번 반복되며 변론기일이 잡히는데만 무려 반년이상의 시간이 소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


결국 사건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바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원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이 사건처럼 피고가 1명인 경우에도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은 시간이 끌릴 수 밖에 없는데요. 통상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피고가 수명인 경우가 많아 사건이 마무리 되는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유물분할 소송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