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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중소기업은행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2018.10.04

[사건 내용]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써,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된 피고1 보강산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매수한 사해행위의 수익자입니다. 피고2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으로부터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 받은 사해행위의 전득자입니다.


원고 중소기업은행이 양수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의뢰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을 수익자로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 받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을 전득자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확인한 시점에 비로소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을 알게 된 시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수익자와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 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였습니다.


[재판 결과]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도 주력했지만, 그 전에 원고가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판결이 나야 한다고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확인한 시점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확인한 때가 아니고,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토지가 매도된 이후 신용정보를 통해 유일한 재산이라는 신용조사결과를 이미 보고 받은 시점(등기부등본 열람 이전 시점으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 제기였음을 확인하여 부적법 각하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