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86
건설공사수주 입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2018.08.13

건설공사수주 입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사건(승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약 200억 원 규모의 00공업용수도 관로시설(2차) 개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1순위 공사적격심사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3. 25. 경 전문용역업체인 피고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제출할 공사적격심사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공사적격심사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도급비율과 관련하여 2015. 1. 경 그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요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모가 약 200억 원에 이르고, 위 공사에 따른 원고의 예상이익규모(원고는 소장에서 예상공사이익이 12억여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상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이 좌절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입찰실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협력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가 신뢰를 크게 잃어 신용도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 


3. 진행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들 중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하나인 하도급비율을 산정하는 일을 의뢰하기는 하였다. 또한 피고의 과실도 인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의 사실관계 및 서류 등을 적극 검토한 결과, 


①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33만 원에 불과한 점, ②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할 당시 동의한 이용약관상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되는 입찰내역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는 반드시 제공받은 서비스를 검토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할 공사적격심사 서류들을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하도급비율산정에 대한 기초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및 최종 공사적격심사 서류 작성은 원고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평가기준점수 총 100점(적격기준점수 92점)이 당해 공사수행능력 40점, 시공계획적정성 30점(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4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점), 입찰가격 30점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중 하도급비율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20% 이상일 경우 1점, 10%이상 20%미만일 경우 0.5점’이 부여되는바, 피고가 일부 관여한 부분은 위 하도급비율 평가기준의 배점 중 0.5점에 국한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본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었다. 


4. 소송결과 


1심 : 원고 패(즉, 피고 승)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평 가 


처음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우리 의뢰인 측의 실수가 자명했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이 너무 커서 앞이 캄캄할 정도였으나, 사실관계와 심사기준과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이나 신의칙 등을 판단기준으로 적극 대응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적극 항변한 결과 피고 승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920435199d58c15419d78a5148a2d618_1534151988_5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