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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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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건물 신축공사대금 승소
2018.06.12

공사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와의 상계소송(승소사례) 



1. 사실관계 


건축주(피고)는 2012. 11. 22. 경 공사업자(원고)에게 도시형생활주택건물 신축공사를 준공기일을 2013. 5. 31.로, 총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원고가 2013. 12. 13. 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 경 피고의 승인 하에 진행된 추가공사비용이 150,000,000 원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재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 3. 24. 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공사중단 시 기성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반소로 제기한 사건이다. 


2. 주요쟁점(세부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①공사도중 원고의 귀책으로 타절 시에도 원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과 ②원고가 하수급업자에게 이미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정산 시 원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지, ③피고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면 동 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④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3. 진행사항 


저희 로펌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잘 활용하여 대처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주요 법리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①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성고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원고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전체 공사를 완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동 하도급대금을 기성부분 공사비로 편입시키려는 원고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는 점과,


③피고가 이미 다른 공사업자들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이상, 실제 지출비용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였을 공사대금 사이의 차액이 피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라는 점과, 


④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지체상금은 그 법적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에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관한 약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피고의 위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하여 동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소송결과 


1심 : 피고 승 / 승소가액 - 42,000,000 원 


4. 평 가 


이 소송은 다소 복잡했던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입은 손해를 주장하고, 원고는 공사중단 시 기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저희 로펌은 피고의 손해액을 세세히 입증하는데 집중, 결국 손해배상채권으로 기존 공사대금을 모두 상계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면하고 더 나아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액도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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