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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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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설치후 미회수 공사대금청구 승소
2018.07.01

공사대금소송(승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디자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하는 00 전쟁기념관 기획전 시설의 ‘베를린 이스트사이드갤러리 & DMZ STORY전’에 관한 설치시공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9.부터 2015. 11. 19.까지 , 공사대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전시회 기간 동안의 각 종 하자를 이유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자,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변호사 의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나, 


원고가 ①전시장 입구 우측 가림벽을 미제작함으로써 전시장 입구환경이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②전시장 입구 좌측 가림벽 높이를 축소하고 표면처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전시장 내 바닥공사와 조명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외부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④전시장 벽면처리 미완료, 가림막 미설치, 틈새 및 구멍 등의 하자가 있었으며, ⑤전시영상 모니터 설치 파손으로 인하여 전시물을 미설치하였고, ➅전시장 내의 카페와 MD샵 조명설비를 연결하여 두어 피고로 하여금 고액의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➆전시장 내에 스토리보드 및 스카시 작업을 미완료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➇전시 매표소 출입구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매표소 기재자를 분실하였으며, ⑨전시장 입구조명, 전시 주제문설치, 전시장 입구 동선유도 벽면처리 등을 완성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공사완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사잔대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피고의 일방적 주장에 가깝고, 설사 그러한 일부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법리를 들어 피고가 입증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입증의 곤란으로 인해 피고의 이러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당초 예정대로 2015. 11. 20. 이 사건 전시회를 시작하여 2016. 2. 28.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한 설치시공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로 원고의 공사잔대금채권은 이미 발생되었으며,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공사기간 완료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구하고자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잔대금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하였으므로, 전시회 종료일인 2016. 2. 28.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6. 3. 2. 이전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계획한 후 사건을 차분히 진행하여 결국 원고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3. 소송결과 


1심 : 원고 승 / 공사잔대금 33,000,000 및 지연이자 분 승소 


4. 법원의 판단 


피고가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각 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및 이에 대하여 잔대금 변제약정일 다음날인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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