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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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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IMF 경제사범)] 기소중지자 입국해결
2019.04.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수십억대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자 절박감에 자신의 사업체의 직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자금을 모은 후 곧 바로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약 8년 간 거주하던 중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지병을 얻게 되었는데 현지에서는 치료 자체도 어렵고 치료에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는 탓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해결방법을 문의해 왔습니다. 


[주요쟁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기죄 혐의로 기소중지가 된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다행히 당시에는 검찰과 외교부에서 마련한 IMF 경제사범 특별자수 기간이었고 의뢰인의 경우 특별자수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본 법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자 3인 중 1인을 제외하고는 의뢰인과의 교섭을 거절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이 직접 나머지 피해자 2인과의 교섭을 하여 추후의 의뢰인의 채무변제 계획과 반성의 뜻 등을 전달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수사재개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피해자들 모두와의 교섭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덕에 입국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신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처분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고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가] 


이는 입국 전 고소인들과의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다른 사건들에 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지었던 점과 애초 교섭을 거절했던 피해자들과도 본 법인이 나서 원만하게 교섭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