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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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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2018.06.29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쟁점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적법·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써의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 할 수 있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혜안에서는 피고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적절히 방어를 잘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소송결과 ]

- 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심 : 1심 판결 확정


[ 평가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적법·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써의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