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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방어
2018.06.29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방어



[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이 되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정한 부인권을 행사,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 주요쟁점 ]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매매행위였는지 여부, 수익자가 선의여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및 원상회복의 방법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재판부는 원고가 부인의 소로써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여서 이를 채무자회생법상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혜안에서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채무자가 은행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결과 ]

- 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2심 : 원고 패소 후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 평가 ]
원고 측에서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부인의 청구취지에서도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부인의 등기절차만을 구할 뿐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재판과정에서 상대를 유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하게 된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