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77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방어
2018.06.29

[배당이의]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방어



[ 사실관계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해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허위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쟁점 ]
이 사건 건물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이 이례적인 점 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은 임차인들이 허위의 임차인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신용보증기금 측에서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전입신고 시기 등 임대차계약상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허위의 임차인들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임차인들의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277,224,944원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혜안에서는 각 임차인들이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사실과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 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심 : 1심 판결 확정

[ 평가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이례적 임대차관계에 주목하여 무리하게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혜안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원고측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병합진행시 적극적인 대처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